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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 신청대
■ 신청대상
- 20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
-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먼저 합니다.
■ 제출서류
지난해 서류로 자동처리됨
■ 신청방법
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후 신청인입력, 개인정보동의, 농지정보 확인후 신청서 제출
공익직불금 미리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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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단가
구분 | 소농직불금(0.5ha 이하) | 면적직불금 (단가/ha) | ||
2ha이하(1구간) | 2ha초과~6ha이하(2구간) | 6ha초과~30ha이하(3구간) | ||
논/밭 진흥지역 | 130만원/가구 | 205 | 197 | 189 |
논 비진흥지역 | 178 | 170 | 162 | |
밭 비진흥지역 | 134 | 117 | 100 |
■ 소농직불금
아래 ①~⑤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원 정액 지급
① 면적 | 개인 경작면적(0.5ha 이하), 농가 소유면적(1.55ha 미만) |
② 영농종사기간 | 3년 이상 |
③ 농촌 거주기간 | 3년 이상 |
④ 농외소득 | 개별 농외소득(2,000만원 미만), 농가 농외소득(4,500만원 미만) |
⑤ 기타소득 | 축산업 소득(5,600만원 미만), 시설재배업 소득(3,800만원 미만) |
■ 면적직불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