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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 신청대

 

■ 신청대상

 

  • 20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
  •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 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을 먼저 합니다.

 

 

 

■ 제출서류

 

지난해 서류로 자동처리됨

 

■ 신청방법

 

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후 신청인입력, 개인정보동의, 농지정보 확인후 신청서 제출

 

 

공익직불금 미리계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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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단가

 

구분 소농직불금(0.5ha 이하) 면적직불금 (단가/ha)
2ha이하(1구간) 2ha초과~6ha이하(2구간) 6ha초과~30ha이하(3구간)
논/밭 진흥지역 130만원/가구 205 197 189
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
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

 

■ 소농직불금

 

아래 ①~⑤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원 정액 지급

 

면적 개인 경작면적(0.5ha 이하), 농가 소유면적(1.55ha 미만)
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
③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
④ 농외소득 개별 농외소득(2,000만원 미만), 농가 농외소득(4,500만원 미만)
⑤ 기타소득 축산업 소득(5,600만원 미만), 시설재배업 소득(3,800만원 미만)

 

 

■ 면적직불금

 

 

 

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방법

공익직불금 100%받으시려는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2024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 온라인으로 교육신청가능하니 늦지 않게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   공익직불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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